수급자 통장에 돈 들어오면 바로 소득으로 잡힐까?|입금 유형별 기준 정리
수급자 통장에 돈 들어오면 바로 소득으로 잡힐까? 기준 정리
기초생활수급자라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순간 가장 먼저 걱정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소득으로 잡혀서 수급에 영향 있는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하면, 통장 입금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득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왜 들어온 돈인지(입금 성격)’를 기준으로 소득·재산·반영 제외 여부를 판단합니다.
바쁜 사람을 위한 30초 요약
- 통장 입금 = 무조건 소득 ❌
- 정기·반복적 입금은 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 높음
- 일시금·차용금·환급금은 소득이 아닐 수 있음
- 핵심은 입금 사유를 설명·증빙할 수 있는지
소득으로 판단되는 기본 기준
관련 제도 안내에서는 단순히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소득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래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반복성: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가
- 대가성: 근로·용역 제공의 대가인가
- 지속성: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자유 사용 가능 여부
입금 유형별 소득 반영 여부
① 근로소득·아르바이트 급여
일을 하고 받은 급여는 원칙적으로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액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고, 근로소득공제 적용 후 금액만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② 가족·지인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돈
매달 일정 금액이 반복적으로 입금된다면, 명칭이 용돈이라 하더라도 생활비 지원으로 판단되어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③ 일시적으로 한 번 들어온 돈
명절 용돈, 단발성 지원금처럼 반복성이 없는 입금은 소득이 아닌 일시적 재산 증가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통장에 남아 있으면 재산 평가에는 반영될 수 있습니다.
④ 빌린 돈(차용금)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빌린 돈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증빙이 없을 경우 소득으로 오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⑤ 환급금·되돌려 받은 돈
세금·병원비·과오납금 환급처럼 기존에 본인이 냈던 금액을 돌려받은 경우는 새로운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잔액이 유지되면 재산으로는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⑥ 기존 재산을 옮긴 경우
다른 통장에서 이체한 돈이나 현금을 입금한 경우처럼 재산의 형태만 바뀐 경우는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조사 시 출처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반복 입금
- 근로·용역 제공과 직접 연관된 입금
- 차용·환급 주장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
통장 입금이 있을 때 안전한 대응 방법
- 입금 사유를 메모해 두기
- 차용금·환급금은 증빙 자료 보관
- 정기적 입금이 생기면 사전 상담
- 조사 요청 시 사실대로 설명
FAQ
Q. 통장에 들어온 돈을 바로 쓰면 소득이 안 되나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금의 성격이 판단 기준입니다. “금방 썼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Q. 신고하지 않으면 괜찮을까요?
금융 정보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고의 미신고는 급여 조정이나 환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수급자 통장 입금이 자동으로 소득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왜 들어온 돈인지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애매할수록 숨기기보다 주민센터에 미리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