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으면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될까?|근로해도 유지되는 기준 정리
근로소득이 있으면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될까? (탈락 여부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알바하거나 월급 받으면 바로 수급에서 탈락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소득이 생겼다고 해서 즉시 수급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를 이유로 생계가 갑자기 끊기지 않도록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쁜 사람을 위한 30초 요약
- 근로소득이 있어도 수급 자격이 바로 박탈되지는 않음
- 근로소득은 전액이 아닌 공제 후 금액만 소득으로 반영
-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탈락 가능
- 근로 시작 시 반드시 변경 신고 필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는 핵심 기준
수급 자격 판단의 핵심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인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해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은 어떻게 반영될까?
①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사업 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그대로 전부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일부만 반영됩니다. 이는 “일을 하면 손해”가 되는 구조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월 70만 원을 벌어도 70만 원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공제 후 일부 금액만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②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간단 정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은 소득평가액에 포함
급여별로 달라지는 영향
①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지급됩니다. 근로소득이 생기면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지만, 공제 후에도 기준 이하면 수급 자격은 유지됩니다.
②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뿐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증가로 소득인정액이 높아지면 의료급여부터 중단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③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보다 기준이 완화되어 있어, 근로소득이 있어도 주거급여만 단독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일은 하지만 월세 지원은 계속 받는” 가구도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탈락 가능성이 높아진다
- 근로소득이 지속적·정기적으로 증가한 경우
-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급여 기준을 초과한 경우
- 근로소득과 재산 환산액이 동시에 증가한 경우
근로 시작 시 반드시 해야 할 일
- 근로 시작 즉시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관련 자료 보관
- 소득 변동 시점마다 급여 재산정 가능성 상담
FAQ
Q. 단기 알바만 해도 수급에서 탈락하나요?
단기·일시 근로라면 근로소득공제 적용 후에도 기준 이내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근로 기간이 아니라 공제 후 소득인정액입니다.
Q. 일을 하면 생계급여가 바로 끊기나요?
대부분의 경우 바로 중단되기보다는 지급액이 조정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후 정기 조사에서 다시 판단됩니다.
Q. 신고하지 않고 일하면 괜찮을까요?
고용·금융 정보는 전산으로 확인됩니다. 미신고 근로소득은 급여 중단 또는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수급 자격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의 핵심은 근로를 장려하되 기준을 넘으면 조정한다는 구조입니다. 일을 시작했다면 숨기기보다, 미리 신고하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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