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2026) 총정리|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 중위소득 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2026년 기준 정리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월급(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 + 재산을 월소득처럼 환산해 합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의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안내와 생활법령정보의 설명 구조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처음 보는 분도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한 정보형 안내입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결정에 따릅니다.)
바쁜 사람용 45초 요약
-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대비)은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입니다.
-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 외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1) 2026년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비율)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입니다. 아래 표는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지”를 확인하는 기준표입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32%)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8%) | 교육급여(50%) |
|---|---|---|---|---|
| 1인 | 820,556 | 1,025,695 | 1,230,834 | 1,282,119 |
| 2인 | 1,343,773 | 1,679,717 | 2,015,660 | 2,099,646 |
| 3인 | 1,714,892 | 2,143,614 | 2,572,337 | 2,679,518 |
| 4인 | 2,078,316 | 2,597,895 | 3,117,474 | 3,247,369 |
| 5인 | 2,418,150 | 3,022,688 | 3,627,225 | 3,778,360 |
| 6인 | 2,737,905 | 3,422,381 | 4,106,857 | 4,277,976 |
참고: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더해 산정하는 방식이 안내됩니다. 7인 이상 가구는 관할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핵심)
공식 안내에서 설명하는 소득인정액 구조는 아래처럼 정리됩니다.
소득인정액 공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즉 “월급이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고”,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으면 소득인정액이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3)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재산은 종류(주거용/일반/금융/자동차 등)에 따라 소득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생활법령정보에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로 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실무에서는 “재산 분류”,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공제”,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기준” 등 변수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가구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상담 또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생계·주거·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를 목표로 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여도 부양의무자 요건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소득인정액 계산 감 잡기(간단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실제 조사에서는 소득·재산 항목이 더 세분됩니다).
- 실제소득(근로/사업/이전소득 등 합계): 120만원
- 근로소득공제 등 공제 합계: 30만원
- 소득평가액 = 120 - 30 = 90만원
- 재산(공제 후 환산 대상)이 2,000만원이고 월 환산율이 4.17%라고 가정하면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00만원 × 4.17% = 83만4천원
- 소득인정액 = 90만원 + 83만4천원 = 173만4천원
이렇게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위 “급여별 기준표”와 비교해 해당 급여 대상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6) 저장용 체크리스트(신청 전 이렇게 준비)
- 가구원 수 확정(같이 사는 세대 기준)
- 근로/사업/연금/이전소득 등 “월 소득” 목록 정리
- 재산(주택/전월세 보증금/예금/보험/자동차 등) 목록 정리
- 부채(대출/임차보증금 관련 채무 등) 증빙 준비
- 의료급여까지 검토한다면 부양의무자 요건도 함께 확인
- 가능하면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상담 예약
FAQ
Q1. 월급이 기준 이하인데 왜 탈락하나요?
기초생활보장은 “월급(소득)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친 소득인정액을 봅니다. 전월세 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이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Q2. 재산이 조금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재산은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공제 등을 적용한 뒤 남는 금액을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항목별 공제·환산 적용이 달라서, 최종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3. 생계급여는 “기준액 전부”를 주나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안내되며, 실제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선정기준액 - 해당 가구 소득인정액 구조로 산정됩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0원이 아니면, 기준액에서 차감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작성 기준 및 참고
본 글은 보건복지부의 2026년 수급자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안내, 생활법령정보의 소득인정액 설명 구조를 참고해 일반 정보 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적용은 지자체 조사 및 개별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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